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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자 한도 확대 추진


입력 2024.04.18 12:00 수정 2024.04.18 12:0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내달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내부.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내부.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18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및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으로서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해 투자자의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했었지만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0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관련부처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도 단축된다.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은 사전 공시기간을 48시간으로 하고 있지만, 시간이 길어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대출집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주식·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공시된 정보를 인터넷상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해 편의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공시 기간을 1시간으로 줄였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도 '반기말 기준'으로 해 명확히 한다. 그간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 적용시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다음달 29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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