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도 헌법 전문 수록 제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 등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포인트 개헌을 필두로 우리도 이제 시대의 필요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면 언제든 부분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연성 헌법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횟수를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의결해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의 행사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보니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대사, 미래를 챙기는 국정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정쟁만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무(無)당적화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차체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광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헌법에 들어와 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권 보장 조항으로 복원하자"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우리가 당장 제7공화국으로 가는 전면적 개헌을 이뤄내기 어렵다면 '수정 6공화국 헌법'으로의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에도 옳은 길이고 국민의 뜻을 더 바르고 빠르게 수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