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헌특위 설치 제안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등 제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제7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등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제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했다.
조 대표는 먼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주장했다. 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수도 이전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경우 4년 중임제로 바꾼 뒤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는 개헌특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조 대표는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라며 "조국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및 신청 주체 법률로 규정 △사회권 강화 관련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도 개헌안에 포함될 내용으로 제안했다.
조 대표는 "국민 요구 사항은 더 다양하다. 잘 알고 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넣거나 빠질 것"이라며 "이는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띤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