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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입력 2024.05.30 15:54 수정 2024.05.30 22:5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30일 인용을 결정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지난 17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이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민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의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민 대표가 자리를 유지하더라도 뉴진스 활동에 대한 주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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