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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도당 선관위 구성 '최고위 위임'…지선 출마시 '8개월 전 사퇴' 추진


입력 2024.06.03 15:08 수정 2024.06.03 15:16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20% 반영

대선 전 '당대표 사퇴' 시한 당헌·당규 관련

장경태 "李, '숙의 시간 필요하다'고 해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국민이 승리한다' 윤석열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시·도당위원장을 뽑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했다. 또 민주당은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8개월 전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 연임과 대선 출마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당대표 사퇴' 시한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의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일단 미뤄졌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당무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들이 특별한 이견 없이 다 통과됐다"며 이같은 결정 내용들을 전했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권한의 최고위 위임의 건 △시·도당 선관위 설치·구성 권한의 최고위 위임의 건 △지역위원회 선출 전국대의원 총 규모 및 배분 의결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년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시·도당위원장의 사퇴 시한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8개월 전 사퇴'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되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되고, 실질적으로 기초의원·광역의원·기초단체장 공천권을 행사한 이후에 사퇴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퇴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보다 더 공정한 시·도지사 선출과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의 선출을 위해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에 출마할 경우 6개월보다 8개월로 미리 사퇴하도록 해서 임시 시·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했다"며 "보다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일찍 사퇴하고 정비하자는 당무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당내 최대 현안인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의견을 20% 반영하고, 대선 전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유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 또한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경우 숙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단 의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장 최고위원은 "대표께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겠다고 해서 미뤄진 측면이 있다"며 "내 제안과 결정사항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때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유지하되,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당규에 의하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시 당헌·당규를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이날 논의된 안건이 당헌·당규를 신속히 개정해 이 대표 연임을 가능케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연임론과 의장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데 대한 원내 의원들의 반발이 나왔다는 보도와 관련 "(당시 의총에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 개진이었다"며 "나도 그 의견이 충분히 일리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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