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반대 85인·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등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이번에 발의된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지난해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최종 폐기 처리 된 '김건희 일반특검법안'과 달리,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가 변수로 꼽힌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