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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료·연금개혁은 어쩌고…복지부 국장 음주운전으로 대기발령


입력 2024.06.05 10:21 수정 2024.06.05 10:21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승진 앞둔 A국장, 주말사이 음주로 월요일 인사조치

복지부 안팎 "정확한 징계 지켜봐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데일리안 DB

보건복지부 국장급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대기발령을 받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사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으로 대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실장 진급을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복지부 안팎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A국장이 주말사이 음주운전이 적발돼 대기발령을 받았다. 대기발령은 지난 3일 월요일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맞다"며 "현재 대기발령 중이며 어떤 조치가 내려질 지는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적발된 사실과 대기발령 내려진 사안 말고는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며 "정확한 징계 조치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의사정원 확대 문제로 의료계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21대 국회에서 막판까지 갈등을 빚은 연금개혁에 대한 부분도 총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22대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 대기발령을 받은 A국장은 실장급 승진을 앞둔 직위에 있다. A국장 직위는 기획조정실에서 실장으로 직행하는 자리로 인식되는 곳이다. 실제로 부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봐도 무관하다. 이러한 중책을 맡은 공무원이 물의를 일으켜 부처에 부담을 주게 된 것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부처 누구에게 물어도 자세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통상 5급 이상 공무원에 문제가 생기면 수사개시가 되고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린 후 여기에 따른 조치가 내려지는데 뭐가 된다고 예단하기는 어렵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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