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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인도측 아닌 청와대 요청으로 이뤄져"


입력 2024.06.14 16:05 수정 2024.06.14 16:1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與 문체특위, 문체부 보고 통해 확인

"文 청와대, 10월 30일 다녀온 뒤

11월 3일 인도 사전 답사 한 번 더 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초선)이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경위를 확인한 결과 "(김 여사의 타지마할행은) 인도 측의 요청이 아닌 청와대의 급박한 요청에 의해 일정표에 반영되고 모든 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문체부 보고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박 의원은 문체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문체부 담당자를 통해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타지마할 일정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이튿날인 11월 2일 그 일정이 반영돼 실제 타지마할 방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8년 10월 30일 문체부와 청와대에서 사전답사를 다녀온 이후인 11월 3일 사전답사를 한번 더 다녀왔단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박 의원은 "11월 3일 사전답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날이 추가된 이유가 타지마할 일정의 추가로 사전답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부대변인을 지냈고 인도 출장에 동행하기도 한 고민정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현장에서 인도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을 한 바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황희 민주당 의원도 "귀국하는 날 인도측의 요청이 있어서 타지마할 방문을 하게 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문체부의 보고에 따르면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이미 11월 2일날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일정표에 반영돼 있었고, 예산도 추가로 2000만원이 편성되는 등 김 여사의 단독 외교가 아닌 묻지마 자유여행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민정 전 대변인, 황희 전 장관의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국-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파견 사업의 수행원으로 인도 출장에 참여한 김 여사가 대표단 사업 전역의 예산과 일정을 흔드는 등 현행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정부 때 이희호 여사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영부인 단독 외교'라 지칭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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