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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尹, 거부권 남용 말고 '전세사기특별법' 협조하라"


입력 2024.06.25 11:11 수정 2024.06.25 11:14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野, '채해병 특검법'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카드

정부·여당에 협조 촉구…민생 이슈 선점 행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재입법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진 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거부권을 남용해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말고 조속히 전세사기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의 입법청문회 추진과 함께 전세사기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단독 입법청문회를 추진해 여론전에 나선 민주당이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재추진을 통해 재차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진 의장은 "(국회 국토위)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제도 개선방안까지 포함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위기 특별 조치법'을 발의했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진 위의장은 "저출생 대책이나 기후 위기 대응처럼 민생 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인 재정 소요"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위한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한 대구 출장으로 인해 진 의장이 주재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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