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의원(국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인사규칙 개정안은 당초 도의회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3명 이내 인물을 추천해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운영위는 26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추천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교섭단체'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현행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7조에 따라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서 7일 도의회 공무원노조는 개정안과 관련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라며 개정안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조에서 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5명 중 66%인 274명이 반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우식 의원은 노조의 반발에 "공무원노조법 상 공무원의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조가 교섭할 수 없는 권리"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의장·부의장 선거시 단일 후보자가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다시 선거일을 정해 후보자 등록 및 선거를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회의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