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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입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입력 2024.07.03 08:48 수정 2024.07.03 08:49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급발진은 가해자 진술 뿐"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전날 밤 발생한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오전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해자가 (경찰에) 직접 진술한 부분은 없다"며 "공식적으로 급발진을 주장한 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차량 운전자인 차모(68)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부상을 입은 상태라 서울대병원에 입원조치했다. 경찰은 현재 운전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과장은 "지금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환자라서 긴급체포를 하진 않았다"며 "갈비뼈 골절이 된 상태다. 의사 소견을 듣고 피의자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조사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상자 6명 중 1명은 중상이다.


경찰은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CCTV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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