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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 대폭 높인 '전당대회 룰' 확정


입력 2024.07.08 16:38 수정 2024.07.08 16:41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민주 중앙위서 찬성 92.2%·반대 7.8% 최종 가결

권리당원투표 25% 예비경선 반영…본경선도 56%

룰 개정 시한 예외 두는 특례 부칙도 담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대폭 높이는 룰을 확정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이 같은 룰 개정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위원 566명 중 438명이 투표에 참여(77.4%)했고, 찬성 404명(92.2%), 반대 34명(7.8%)으로 최종 가결됐다. 당헌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전준위)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전대 선거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전준위는 '기존 중앙위원 70%,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이었던 당대표 예비경선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로 '권리당원 투표 25%를 새로 반영하는 룰'을 마련했다. 기존 중앙위원 100%였던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손질했다.


본경선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국민여론조사 30%로 결정해 권리당원 표 비중(40% →56%)을 높이고, 대의원 비중(30%→14%)은 줄였다. 대의원 대 권리당원 비중은 19.9대 1로 확정했다. 전당대회 룰 개정 시한은 '후보등록 90일 전(4월 10일)'이지만,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예외를 두는 특례 부칙도 당헌 개정안에 담겼다.


예비경선은 이달 14일에 치러진다.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각각 4명, 9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통해 이를 3명, 8명으로 추린다. 전국 순회 경선을 거친 다음 내달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출범한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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