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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硏, 까먹는 젤리 기준 위반 7건 적발


입력 2024.07.23 09:45 수정 2024.07.23 09:4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까먹는 젤리 검사 결과중량은 적고·당분은 많고·표시 기준 위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까먹는 젤리 10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의 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내용량, 당류, 허용외 타르색소이며, 원산지는 중국산 9건, 국내산 1건이었다.

검사 결과 5개 제품에서 표시 중량보다 3~6% 적게 들어 있었고,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 함량보다 151~258%를 초과했다. 1개 제품은 내용량과 당류 함량 표시 두가지 모두를 위반했다. 이들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산 6건, 국내산 1건이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까먹는 젤리의 위해 요인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했다”며“앞으로도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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