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코스피·코스닥 동반 폭락...서킷브레이커 4년만 발동


입력 2024.08.05 14:39 수정 2024.08.05 14:42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모든 종목 및 관련 선물·옵션 거래 일시 중단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코스피와 코스닥이 8% 넘게 폭락하면서 두 시장의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5일 오후 오후 2시 14분 30초부터 20분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피가 전일 종가 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일시 중단됐고 주식 관련 선물·옵션 시장의 거래도 중단됐다.


코스피지수는 발동 당시 전 거래일 대비 216.97포인트(8.10%) 내린 2676.19를 나타냈다.


앞서 오후 1시 56분에는 코스닥지수가 8% 넘게 내리면서 20분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지수는 발동 당시인 오후 1시 56분 10초 전 거래일보다 62.81포인트(8.06%) 내린 716.53을 나타냈다.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되면 주식 거래가 20분간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국내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지난 2020년 3월 19일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는 1998년 12월,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에 각각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날이 사상 여섯 번째,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날이 열 번째다.


서킷브레이커는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 가능하다. 2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전장보다 지수가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 2단계 발동 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전장보다 20% 이상 하락,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 거래가 종료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