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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 민규 상의 탈의 사진 게시…성적 욕망 유발, 합의 못하면 형사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505]


입력 2024.09.12 05:10 수정 2024.09.12 05:1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 강남경찰서, 10일 록시땅코리아 직원 성폭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 수사 돌입

법조계 "성폭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적용…상의 탈의 사진, 성적 욕망 유발로 볼 수 있어"

"광고와 별개로 개인적 용도 촬영엔 동의 안 했을 것…합의 못 하면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할 수 있어…성 인지 감수성 부족하고 직원 주의 사항도 무시한 황당한 사건"

아이돌그룹 세븐틴 멤버 민규.ⓒ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경찰이 아이돌그룹 세븐틴 멤버 민규(본명 김민규)의 노출 사진을 포함한 광고 촬영 현장 사진을 무단 유출한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코리아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상의를 탈의한 노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록시땅코리아 직원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고발 사건을 전달받아 관련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첩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던 민규…불안해서 못 지웠는데 이제 정리 좀 해볼까"라며 민규의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에는 민규가 상의를 벗은 모습 등 노출 사진도 여러 장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넣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록시땅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이달 3일 공식 SNS를 통해 "최근 록시땅 아시아 앰배서더 캠페인 관련 비공식 사진들이 무단으로 당사 직원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게재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A씨를 모든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대기발령 하는 등 인사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연합뉴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은 물론 향후 회사 내부 징계나 민사상 책임도 져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무단 촬영), 제2항(반포, 제공)이 적용될 수 있다"며 "상의를 탈의한 노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고, 광고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용도의 촬영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제1항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를 SNS에 올린 것은 제2항에 해당한다. 각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사 내부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가능성도 있고,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문제 되는 사안이다"라며 "신체가 노출되는 사진을 임의로 촬영해 게시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인지 감수성도 부족하고 직원으로서의 주의 사항도 무시한 황당한 사건"이라며 "증거가 워낙 명확한 만큼, 반포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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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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