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또 김건희특검법 발의?…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 결국 표로 심판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06]


입력 2024.09.13 05:03 수정 2024.09.13 09:0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특검, 대통령이 검사에게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원칙"

"제도 오·남용하며 입법권 남용 하는 것은 특검 도입 취지 안 맞아…의석수 많다고 강행 안 돼"

"김건희특검법에 '김정숙특검법'으로 맞불 놓은 여당도 잘못…'특검 남발' 우려"

"야당, 검사 탄핵 소추도 계속 시도…정쟁만 유발해 시간 낭비만 소모적으로 하게 될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건희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조계에선 특검은 대통령이 검사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남용하는 것은 특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김건희특검법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권에만 줬기에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특검 제도를 오·남용한다고 입법으로 막을 수는 없고 결국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3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진행한 결과 부결로 폐기됐지만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주식 저가 매수,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인사 청탁 의혹, 인사 개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관련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권에만 줬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라 국정 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김정숙특검법'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김건희특검법 표결 전에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특검은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겠다니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승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를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야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권에만 준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행동이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도록 권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며 "채상병특검법도 네 번째 발의했는데, 이 역시 특검으로 가기 위해선 공정성이 담보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맞다. 야권의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힘으로 밀어 부쳐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여당 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김정숙특검법'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의혹에 대해 '특검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의혹을 밝힐 사안에 한해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특검은 대통령이 검사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 그렇기에 이를 상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근 민주당에선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지 않고, 특검 혹은 탄핵 소추를 계속 시도하는 것은 정쟁만 유발해 시간 낭비만 소모적으로 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변호사는 "다만, 특검 제도를 오·남용한다고 해서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입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벌이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입법권을 남용한다고 해서 입법으로 이를 또 막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1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앵그리너구리 2024.09.13  11:21
    태준아 메~~~~~~~~~~~~롱 ㅋㅋㅋ
    
    0
    0
1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