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 이후 1억원 연봉자의 경우 최대 9000만원 넘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DSR 단계·만기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에 따르면 이번 달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후 은행별 한도가 작게는 4500만원에서 많게는 9300만원가량 축소됐다.
이는 다른 대출이 없는 수도권 거주 연봉 1억원인 금융 소비자가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을 각종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 기준으로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이번 달부터는 은행과 2금융권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가 시행됐다. 특히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가산 금리가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아지면서 한도가 더 많이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