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해외 자회사 투자, 인테리어 계약 관련 의혹 제기
영품이 고려아연의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과거 사모펀드 및 해외 자회사 투자와 인테리어 계약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다며 고소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은 “동업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경영 대리인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의 수상한 경영행보가 시작됐을 당시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던 노진수 전 대표이사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결정, 해외 자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에 관한 투자 결정 및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우선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로 인해 51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2019년 10월 경부터 2023년 6월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총 8개의 사모펀드에 약 6040억원을 투자했으나, 그 중 하바나 제1호, 저스티스 제1호가 돌연 청산됐다. 청산되지 않은 나머지 사모펀드와 관련한 투자손실까지 합하면, 고려아연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투자손실만 해도 366억원에 달한다.
이에 더해 고려아연이 하바나 제1호 청산 당시 현물로 배당받은 SM 주식은 현물 배당 당시 시가가 주당 9만1000원이었으나, 2024년 9월 20일 종가 기준 주당 5만8000원으로 하락해 약 145억원 상당의 평가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하바나 제1호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당시 주식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서 그 파장이 고려아연에 미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하바나 제1호의 지분 99.82%를 보유한 고려아연마저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게 영풍의 판단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펀드에 거의 유일한 출자자로 참여한 데다, 드라마‧영화 제작 관련 기업(아크미디어), 부동산 관리 회사(정석기업), 여행상품 플랫폼 기업(타이드스퀘어) 등 고려아연의 본업과는 전혀 무관한 기업에 투자가 집행돼 각 펀드마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검증된 적이 없음에도 최윤범 회장과 친한 중학교 동창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나아가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사회 결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선관주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영풍은 주장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미국법인 이그니오 홀딩스에 대한 투자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미국법인 페달포인트 홀딩스를 통해 자본총계 마이너스(-)18억7300만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 홀딩스를 2022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800억원을 들여서 인수했다.
2022년 7월 투자 당시 이그니오는 회계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2022년 11월 당시에는 회계감사가 종료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은 7월 투자당시보다 더 비싼 주당 가격으로 이그니오의 주식을 취득하는 결정을 했다는 게 영풍 측의 설명이다.
영풍은 이를 두고 “최초 투자 시 제대로 실사를 했는지 의심되는 상황일 뿐 아니라, 확정된 재무 수치를 토대로 하였을 때 매출액 불과 29억원에 해당하는 회사를 6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인수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완전자본잠식이 밝혀진 2022년 11월 후속 투자까지 이뤄졌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기업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게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될 경우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며, 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면 지불하지 않았어도 될 금액 및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손실액이 고려아연의 손해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영풍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