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란과 시세조종 목적, 법적 대응"
지난 2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자사주 공개매수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은 고려아연이 개천절 휴일인 3일 오전 다시 포문을 열었다. 영풍-MBK측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재차 가처분 신청을 한 게 시장 교란과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게 고려아연 측의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영풍-MBK, 기각 뻔한데 동일 재판부에 가처분 재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신청이 전날 기각됐음에도,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절차 중지 가처분을 또 다시 제기한 것을 문제삼는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이를 두고 “해당 재판부를 무시한 것을 넘어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전날 영풍이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을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취득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최윤범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베인캐피탈과 함께 주당 83만원에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이사회 결정이 나오자마자, 영풍은 서울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목적 공개매수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가처분이 앞서 본인들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신청 재판부에 똑같이 배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동일한 이유로 자신들의 가처분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일단 시장 불안을 키우고 시간을 벌기 위해 또다시 가처분을 신청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의도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응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각종 소송제기를 통해 ‘겁박’하려는 속셈도 담겨 있다”면서 “나아가 영풍이 고려아연 주가를 낮추기 위해 ‘재탕’ 가처분신청을 의도적으로 오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영풍이공개매수 절차에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게 고려아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금감원 진정과 함께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주가를 낮추기 위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당사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