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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 주민 발의안으로 추진 결정


입력 2024.10.14 17:18 수정 2024.10.14 17:1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이교우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철회

용인시의 첫 '주민조례발안' 의미 부여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용인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철회됐다.


용인시의회 이교우·김윤선·남홍숙·장정순·김병민·박인철·박병민 의원은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동부·서부녹색어머니회의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교우 의원(대표발의) 외 6명의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과, 용인시 녹색어머니회에서 주민조례청구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2023년부터 검토를 추진, 이번 10월 임시회에서 발의 후 통과 시 즉각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반면 용인시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지난달 30일 '용인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동의 서명부를 시의회에 제출, 조례 제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가장 먼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조례가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안건을 발의했으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조례발안법에 의한 용인시의 첫 번째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용인시 녹색어머니회와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상호 간 협의로 본회의 상정예정인 조례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편, 녹색어머니회의 주민조례청구안은 현재 관련 절차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공표 중이며, 청구인의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조례의 발의 및 심의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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