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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규제하려다 뭇매…국토부 "비수도권 축소 안해"


입력 2024.10.23 19:15 수정 2024.10.23 19:15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로 시행을 미뤘던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로 시행을 미뤘던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선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단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디딤돌대출 보완방안을 시행하더라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소위 '방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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