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관련 조례를 발의, 제정하고 나서 화제다.
의정부시의회는 김지호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관련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지호 의원은“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의정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금융기관과 의정부시 관내 경찰서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포상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시민들이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생 이후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사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