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정책 성과·향후계획
윤석부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그간 노사법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했다고 평가했고 앞으로도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다.
중대재해 줄고 임금체불 제재 강화…저출생 반전 계기 마련
그간의 성과를 보면 먼저 법치를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기조 지속해 왔다.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월례비 강요·공사방해 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여러 불법관행들을 개선했다.
또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다.
최근 건설업 등 경기적 요인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체불사업주 강제수사 등 전(全) 지방노동관서 중심으로 노동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생은 곧 국가위기라는 인식하에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고용률(15~64세)도 올 9월 현재 69.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 역시 2.1%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노사불문 현장법치 확립…노동약자 체감 지원
고용부는 현장 노사관계 안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치가 정착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면제제도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감독 지속,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강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현장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한다.
또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는 보다 두터운 노후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과도 연계해 추진한다.
산업, 업종 등 특성에 맞게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권과 조화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하에 노동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분석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그간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약자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