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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화에 적극 참여할 것"


입력 2024.11.13 10:00 수정 2024.11.13 15:04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민생현장 점검 회의서 '불법사금융 근절' 강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전문 상담관으로부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 국조실,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자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적발・단속, 서민금융 공급 및 피해구제 등의 대책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하여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지난 9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대부업법 개정 현황과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사항 등에 논의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 대부광고,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제보가 신속히 수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반사회적 계약 무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계획을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금원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자립 지원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계획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이용자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선다. 경찰청은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반드시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정책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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