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을 두고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 브리핑에서 "(하나금융의 70세룰 개정과 관련) 3년 정도 특정 기간동안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현 회장께서 연임 도전을 하실지, 안 하실지 공개적으로 확인이 안된 상태고 저도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0세룰 개정) 관련 셀프 개정이라고 판단하기 보다 함 회장 인성에 비춰서 보면 본인께서 도전을 하시게 된다면 (함 회장) 본인은 셀프 개정 등이란 비판을 받을 형태로는 연임을 안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주 회장들이 임기를 채우냐, 연임을 하느냐, 중도 퇴사냐하는 것들은 저희(금감원)와 직접적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하나금융은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변경했다. 당초 '해당 일' 이후로 규정했던 최종 임기 규정을 '해당 임기' 이후로 바꾼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