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안건 상정
가장 낮은 수준인 '권고' 예상
금융당국이 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기시정조치란 금융사의 건전성이 악화돼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병합, 영업 정지 등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하도록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조치다. 적기시정조치는 재무 상태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3단계로 분류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건전성 개선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적기시정조치 대상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 관련 경영실태평가에서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안국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등으로 올해 3분기 말 연체율이 19.37%로 국내 79곳 저축은행 중 가장 높았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4.8%로 20%를 웃돌았다.
라온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5.8%로 4번째로 높았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 자본비율은 9.01%로 권고 기준인 10%를 밑돌아 금융감독원에 자본조달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적기시정조치의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권고가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례회의 안건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면 강도가 낮은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