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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력이 尹 체포 저지?…국방부, 경호처에 "임무에 맞게 운용해야"


입력 2025.01.06 12:05 수정 2025.01.06 12:08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수방사 소속 병력 경호처에 배속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지시 따라

국방부, 경호처에 주 임무인

'외곽 경계'에 맞는 병력 운용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인력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 등을 동원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임무에 부합되는 운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주 임무인 관저 지역 외곽 경계와 무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안에서의 병력 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바는 없다"며 "아마 경호처에서 경호처 소속 인원들에 대한 병력 또는 인원들 운용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경호처가 군 병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지적에 대해 "수방사 예속 부대지만 현재 경호처에 배속돼 있는 상태"라며 "전반적 병력 운용에 대해서는 경호처에 권한이 있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토요일에도 입장을 드렸듯 정해진 임무 범위 내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호처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공지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 직무대행이 경호처에 배속된 해당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도 했다.


수방사 소속이지만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의 주 임무가 서울 한남동 관저지역 외곽 경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임무와 무관한 병력 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방부는 관련 입장 표명이 경호처 조치의 부당성·불법성 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부당한 또는 불법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낸 게 아니다"며 "전제 조건을 세운 게 아니다. 권한 내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임무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호처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요청에 대한) 경호처 답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경호처에 문의하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호처가 국방부 입장을 존중해 경계 임무와 무관한 군 병력 동원을 삼갈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국방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병력들이 식사도 거른 채 임무와 무관한 지시를 따랐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심각한 가혹행위'라는 비판과 관련해선 "금요일에 취해졌던 상황, 또 토요일에 입장을 드렸던 것은 현장에 있는 장병들의 인권을 포함해 역할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방부의 우선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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