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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 탄핵소추 사유 변경된 적 없어…형사법정서 내란죄 판단"


입력 2025.01.07 15:39 수정 2025.01.07 15:3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국회 측 "윤 대통령 계엄선포행위 등 주요 소추 사유로 판단…모두 국헌문란 내란행위 해당"

"범죄 성립 입증 및 처벌하는 형사재판 아니라 내란행위 헌법 위반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탄핵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절차 지연…헌법적 혼란 위기 지속될 것"

"내란죄 처벌 포기하는 것 결코 아니야…탄핵 심판 결과 내란죄 인정에 중요한 근거될 것"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가 열린 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소추사실인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기 위한 것일 뿐 소추사실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 선관위 침입행위,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집회 방해 및 침입행위, 포고령 선포행위 등을 주요한 소추 사유로 판단했다"며 "모두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혼란과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내란죄 처벌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들은 모두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이고 탄핵심판의 결과는 내란죄 인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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