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지난해 4월 검사와 쌍방울그룹 직원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
경찰, 검찰청 내 주류 반입할 수 없는 정황 등 고발인 주장 뒷받침할 증거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로 결론지을 전망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창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로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4월 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박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고소장을 낸 김광민 변호사는 "쌍방울 직원들이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허가 또는 묵인하에 주류와 안주를 사 왔다"고 주장했다.
형집행법 13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에서 교정시설을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정의하고 있어 검찰 조사실이 이에 해당하는 지가 이 사건 쟁점이 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 고소 이후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20일 수원구치소장과 검찰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청에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벌여 형집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청 술자리 의혹 관련 실제 청사 내 주류가 반입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여러 수사 내용을 종합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주 안으로 불송치 결정문을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