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물적인 압수수색 및 인적인 체포수색은 달리 추구하는 게 맞다는 게 다수 학설"
"적법한 절차 따라 이뤄진 것 존중하고 다툼 역시 절차 내서 이뤄지는 게 법치주의 핵심"
"재판 통해 이뤄졌다면 이의신청 등 제도권 내 절차 통해 다투는 게 법치주의에 맞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형소법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물적인 압수수색과 인적인 체포수색은 달리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 학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은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 역시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며 "재판을 통해 (발부가) 이뤄졌다면 이의신청 등 제도권 내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책임자 승낙을 필요로 하는 형소법 110조와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한 111조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위법·무효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가 기각한 바 있다.
천 처장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 시시비비를 거는 일이 흔한가'라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의에는 "사법절차 내에서 다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기반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묻자 "동의한다"며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모든 다툼이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