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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본느 검찰 고발


입력 2025.01.08 20:33 수정 2025.01.08 20:34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허위거래 증빙 제시 등 외부감사 방해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 금융위원회

화장품 제조업체 본느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및 회사·대표이사 등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본느와 관련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본느는 2022년 6억3000만원, 2023년 4억7800만원에 달하는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또 2022년 중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비용을 차기로 이연해 2023년에 인식했다. 감사인의 조회를 방해하고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증선위는 본느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과징금 2억15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조처를 부과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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