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등록 비영리단체·법인·대학 등 대상…선정시 최대 3000만원 지원
경기도는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2억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1억6000만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5000만원) 등 모두 3개 부문이다.
지난해 기준 경기 도내 외국인 수는 약 80만9000명으로, 전국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등이며, 선정된 단체에는 별도의 자부담 없이 1개 분야당 최대 3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문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지난해 1만6000명의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적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