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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계엄의 밤' 헌재서 재생됐다…무표정하게 바라 본 尹대통령, 尹, 수의 대신 붉은넥타이에 남색 양복…"비상계엄 정당한 조치", [트럼프 2.0] 미국發 불확실성 확대 우려에 금융당국, 시장 안정에 총력 등


입력 2025.01.21 21:06 수정 2025.01.21 21:06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을 운명의 탄핵 심판대에 서게 한 '12·3 비상계엄' 당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21일 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생됐다. 이날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내내 입을 꾹 다문채 영상을 지켜봤다.ⓒ연합뉴스

▲'계엄의 밤' 헌재서 재생됐다…무표정하게 바라 본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운명의 탄핵 심판대에 서게 한 '12·3 비상계엄' 당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21일 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생됐다. 이날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내내 입을 꾹 다문채 영상을 지켜봤다.


탄핵 소추단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3차 변론에서 작년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다.


국회 측은 이날 CCTV 제출 증거 가운데 16개를 부분적으로 재생했으며, 1개 CCTV 영상에서 여러 지점을 재생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24개 지점의 영상을 보여줬다.


내내 입을 굳게 다문 채 CCTV 영상을 응시한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전 발언 기회를 얻어 "(영상을) 잘 봤다"며 "근데 아까 그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서 있던 계엄군 모습에 대해서도 "마치 체포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아마 퇴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영상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尹, 수의 대신 붉은넥타이에 남색 양복…"비상계엄 정당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철든 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비상계엄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다. 미결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 등에 출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차기환 변호사는 국회와 정당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집행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의사가 없으므로 실행 계획도 없었고, 집행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말씀드리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국회를 해산하거나 정상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게 아니다"라며 "실제로 국회는 아무런 방해 없이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0] 미국發 불확실성 확대 우려에 금융당국, 시장 안정에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거세질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21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시장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이 날 새벽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13.18포인트 오른 2533.23로, 원·달러 환율은 14.7원 내린 1437.0원에 장을 시작했다.


종전에 공언했던 것과 달리 추가 관세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증시·외환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미국은 공휴일인 ‘마틴 루터 킹 데이’여서 뉴욕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열리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한 비상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중이다.


한국이 미국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글로벌 수출 정책 등을 포함한 미국 통상 정책이 72시간 안으로 발표되기 때문이다. 이에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사 외화 유동성 리스크 등에 대해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


▲[트럼프 2.0] 트럼프,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한·미 FTA 포함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외 무역협상을 담당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그는 USTR에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보"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각서가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기존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포괄적인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 카드' 꺼내드는 국민의힘…속내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계엄에서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드러난 정국 위기 상황이 윤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오류로 진단하고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만을 바라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동조를 얻어내기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유일한 정치적 개혁 논제인 '개헌' 이슈를 선점해 대여론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현재 폭넓게 다뤄지고 있는 개헌안을 다듬어 야권에 선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 조만간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진작부터 해왔다"며 "40년 된 87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야 더 이상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이 시점에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최근 오르고 있는 지지율 상승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비토 여론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을 때, 정치 개혁·쇄신 메시지를 던져 흐름을 이어가겠단 전략이다.


▲집중투표제 무산…영풍·MBK, 고려아연 경영권 차지하나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히든카드'인 집중투표제 도입이 무산되며, 영풍·MBK가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 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에 대한 네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고려아연의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있으면 주주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은 명시적으로 주주의 집중투표청구에 관해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요건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유미개발은 정관을 변경한 후 집중투표를 실시하자는 조건부 청구를 제안했지만, 법원은 상법이 정한 청구 방식에 맞지 않고 기한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삼았다.


법원은 상법에 따라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경우 집중투표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건부 청구는 정관 변경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법이 규정한 주주총회일 6주 전 청구 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조건부 집중투표청구를 인정할 경우, 상장회사가 항상 집중투표를 준비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며 이는 실무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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