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시험 8월 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최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소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 인원을 배정하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최종합격자는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으로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경력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해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과목 전체 평균 점수가 별도 계산식에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차 시험은 4월 26일, 제2차 시험은 8월 2일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