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모두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과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