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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도산 우려"…프랜차이즈협회,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탄원서 제출


입력 2025.02.06 15:46 수정 2025.02.06 15:47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에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은 부당이득이라며 가맹점사업자 94명에게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피자헛이 상고 절차를 밟으면서 현재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은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여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원·부자재 가공·물류비용 ▲가맹점 지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배달비 지원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되는 공동 자금의 성격을 지녔다"며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한다.


협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앞으로도 가맹사업법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업계의 성장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피고가 자력생존의 기회를 얻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과 경제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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