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해당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반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 요금 및 활동복을 지원,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열린 제39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비용 부담'이라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다.
배 의원은 피복비 지원은 현재 지급되는 조끼 외 활동성을 고려한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통신비 지원은 업무용 번호 제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와 관련 비용추계를 위해 관련 부서에 문의했으나 '선언적.권고적'이고, 통신비 지원이 전체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배 의원이 산출한 내용을 보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수원시에서 활동하는 통장은 약 1600여명으로, 통신비 지원만 놓고 볼 때 배 의원 제안대로 업무용 '듀얼넘버'를 활용할 경우 월 4000원 이하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 1년이면 76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만약 알뜰폰 요금제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공폰이 있을 경우 6000원만 지원하면 된다. 1년예산은 1억1520만여원 정도 소요된다.
배 의원은 "통𐄁반장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 민원 해결, 시정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행정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부결되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에 재정부담이 발생할 경우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조례는 비용추계 대상도 안 될 정도임에도 재정부담을 문제로 부결된 것에 큰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