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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집수리 지원서비스 '새빛하우스' 참여 가구 신청 접수


입력 2025.02.10 11:25 수정 2025.02.10 11:25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 대상…최대 1200만원 지원

20년 이상 지난4층 이하 주택…3월 10일부터 31일까지 모집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는 저층 주거지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새빛하우스' 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오는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이다.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58억원이다.


지원 항목은 △접지·노후 배선설비교체 공사를 포함한 전기공사 신설 △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공사 등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담장 철거, 담장 균열보수, 대문교체, 쉼터·화단 조성 등 외부 경관개선공사 △침수·화재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공사 등이다.


2023년 10월 첫 집수리 기념식을 열었고, 2023년 305호, 2024년 791호 등 지금까지 노후주택 1096호의 집수리를 지원했다. 2026년까지 3000호 지원을 목표로 한다.


새빛하우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수원시 집수리통합플랫폼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수원시에 등록된 집수리 지원업체(92개소)와 함께 신청 서류를 수원도시재단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1차 심사(단가, 지원 적정성), 2차 심사(물량 확인, 지원 적정성)를 거쳐 5월에 지원대상 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수리통합플랫폼에서 예약한 후 집수리 위원(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새빛하우스 신청 기간에는 만석공원과 고색역 1번 출구에 이동식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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