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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못받겠다…'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재심의 요청


입력 2025.02.10 16:43 수정 2025.02.10 16:43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 제기 민원에 시가 내세운 조건 철회 의견 통보

시 "공사 차량 통행에 필요한 우회도로 확보 안되면 시민 안전 위협"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10일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 일원 고기동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난달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시는 고기교 주변의 교통 현실과 향후 대형공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공사 차량은 주로 고기교 일원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데 이 도로는 향후 확장 등 대형 사업이 계획돼 있어 혼잡에 따른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우회도로 확보를 전제로 시의 인가가 이뤄진 만큼 이 조건이 철회될 경우 다른 사업자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재심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고기교에서 고기초등학교를 지나는 도로는 고기동으로 향하는 거의 유일한 도로로 평일 출퇴근 시간 외에 주말에도 매우 혼잡하다.


용인과 성남시는 고기교 일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기교 재가설과 인접도로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올해 말 착공해 2026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6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수지구 고기동~성남시를 잇는 동막천 2.52km 구간을 정비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은 총 18만 417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의 건물 16개동을 세워 892세대를 입주시키는 사업이다.


시는 2019년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사용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붙여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했다.


사업시행자는 수년에 걸쳐 공사 차량 우회도로 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야 벌목이 진행돼다 중단됐고, 이에 따른 토사 유출과 안전 등의 이유로, 현재 토사반출 차량과 사면안정화 공사를 위한 차량만 드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같은 공사가 끝나면 노인복지주택 건설 목적의 공사 차량 운행은 기존 방침처럼 계속 제한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도로 확장, 동막천 정비 등의 대형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 공사차량까지 고기초 주변을 통행하게 되면 교통혼잡은 극심해 질 것이고 학생과 시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은 우려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우회도로를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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