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오산시는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 저금리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개선 자금 5억원(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식품접객업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000만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000만원을 융자를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경기도의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휴·폐업 업소나 유흥·단란주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오산시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중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실적에 따른 보상금 받는 형식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취약계층의 소득 기회 제공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올해 수거보상제 사업에 참여할 시민 10명을 모집했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정비방법, 안전교육을 받은 후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참여원증을 발급받아 활동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약 3만3000장의 현수막을 수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