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고액 1조3229억 달해…법인 사고도 1년 새 2.4배 증가
임대보증 가입 대상 늘어나는데…지자체 가입 단속 인력 한계
지난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임대반환보증 사고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원으로 1년 전(1조4389억원)보다 14.9%(214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사고 건수도 8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원으로 약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임대보증 사고로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액도 1조6093억원으로 1년 전(1조521억원) 보다 53% 늘었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됐다.
지난해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 사고도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와 합산하면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액은 6조1433억원에 이른다.
임대보증 사고는 발급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6만6700가구, 2020년 21만8872가구이던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의무화 이후 2021년 30만8900가구로 2배가량 늘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42조8676억원 규모인 34만3786건이 발급됐다.
이에 따라 보증 사고액도 2021년 409억원(524가구) 규모에서 2022년 831억원(902가구) 수준으로 뛰더니 2023년부턴 1조원대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법인의 임대보증 사고액도 크게 늘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2023년 1387억원에서 지난해 3308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한편 임대보증이 의무화됐으나 가입 여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임대보증금 미가입’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23년 236건, 지난해 상반기 108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 건 중에선 서울이 59건(54.6%), 경기가 22건(2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가입 적발이 단 한 건도 없는 지자체는 울산·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 등 7곳이었다.
임대 보증 가입 대상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 단속 인력에는 한계가 있어 의무 가입 여부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가입 여부를 관리하는 주체는 지자체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지난해 상반기 임대보증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25억7866만원으로 건당 평균 과태료는 2387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