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지난 7일 시의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된 15개사 중 14개사가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등록 건수다.
지방자치단체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 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특히, 화성특례시의 긴급 누수 복구 작업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 중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번 등록을 통해 상수도 대행업자 14개사의 비상 대기 체계를 구축하면서, 총 3986.6km에 이르는 상수관로의 긴급 누수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슬레이트 지붕·벽 철거 지원해드립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비산을 막기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를 지원하는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비 6억 7000만원을 투입, 주택 139동과 비주택 34동 등 약 173동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중 비주택은 기존 창고와 축사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이 추가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으로는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는 전액 지원한다.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약된 위탁사업자가 직접 슬레이트를 철거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화성시 환경정책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