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알짜 공공택지 총수 딸에 전매… 공정위, 대방건설에 205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25.02.25 15:25 수정 2025.02.25 15:25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대방건설 소속 계열사에 부당지원 행위 제재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방건설 소속 대방건설이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대방산업개발와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 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대방건설이 205억원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을 위반한 혐의(부장지원행위)로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사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이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딸 구수진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오피스텔 건설(시공)과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게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금액은 2069억원에 달한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고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곳이다.


또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동일인의 지시(내포 택지 2개, 동탄 택지)로 신규프로젝트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공공택지를 전매했다.


이를 통해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으며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됐다.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내포 택지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개 자회사들이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가 급격히 성장했고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