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주류 면세기준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해외여행객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용량 2리터, 400달러 이하로 변경한다.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경은 지난해 매출분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매출액 기준별 특허수수료는 0.1~1%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00억원 이하는 0.05%,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0.25%, 1조원 초과는 0.5%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제한도 사라진다. 면세주류 병수는 최대 2병, 2리티였으나 최대 2리터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