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한 달…제도개선 필요사항 청취


입력 2025.03.10 10:35 수정 2025.03.10 10:35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가상융합기술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특화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약 한 달을 맞아 디지털의료기기 업계와의 간담회를 10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원활한 규제적용을 위해 하위 규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가 겪는 어려운 점과 식약처에 바라는 점 등을 함께 논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촘촘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