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결혼 후 10년 가까이 바람 피우고 가정폭력…2023년 3월 협의 이혼
아내 미술학원 수익으로 생계 이어가자…남편 "재산 나누자" 분할 심판청구
결혼 후 외도를 하고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이혼 후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이 잘 되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이 한 명 있다고 밝힌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10년 내내 바람을 피우고 아이에겐 무관심하며 게임이나 나스닥, 코인 투자에만 몰두한 남편과 2023년 3월 협의 이혼했다.
앞서 A씨는 남편이 바람피우는 걸 알게 돼 화를 낼 때마다 되레 남편이 욕하고 때렸다면서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경찰에 여러 번 신고도 했다"고 말했다.
결국 참다못한 A씨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고소를 취하해주면 이혼해 주겠다"고 했다. 당시 남편이 무서웠던 A씨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줬고 자연스럽게 아이는 자신이 키우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 합의를 못하고 친정집으로 피신했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다"며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팔아서 반반 나누자고 했는데 남편은 비싼 값에 팔아야 한다고 미루더라"라고 했다.
이어 "신혼 시절부터 운영하던 미술학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런데 남편이 3월 초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다"며 "미술학원이 최근 잘 된다는 소문을 들은 건지 제가 결혼 기간에 숨긴 재산이 많다면서 분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당하고 역으로 생각해 보니 남편 역시 나스닥과 코인 투자에서 많은 수익을 봤을 것 같다. 저도 남편에 대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수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협의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면 재산 분할할 수 있다"며 "A씨의 경우 협의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 심판의 상대방으로서 반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원고 입장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 사건의 피고 입장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의 이혼 후 3년 이내에 전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