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거버넌스 구축 논의 주도 계획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이하 BBNJ 협정)’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19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 사무국에 기탁했다.
비준서는 황준국 주 UN대사가 기탁했다. 이로써 한국은 BBNJ 협정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BBNJ 협정은 2023년 6월 UN에서 채택해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다. 한국은 2023년 10월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 협정 비준 동의안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 관리 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해양생태계 파괴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논의를 시작했다. 공해와 심해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드는 내용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이번 비준은 협정 발효를 앞당기고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정부는 국내 산업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해양 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해양수산부 등은 협정 이행을 위해 국내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