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회의 방해→의정 활동 방해' 금지로 확대
羅 "헌법·국민 위에 민주당 있단 특권의식 드러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보다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 억압하는 법안을 만들 시간에 국민 이익을 위한 민생법안을 만들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의 국민억압 본색, 헌법 위에 국민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제165·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만 인정되면 장소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소에 불문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경우 일반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가 아닌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5년 이하의 징역 등)이나 특수 폭행·상해(7년 이하의 징역 등) 등이 적용돼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폭행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이뤄졌다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의 도입 취지엔 "지난해 1월 이재명 의원이 부산 강서구 지역에서 시민에 의해 목에 양날 검이 찔리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권총 암살 위협 등에 시달리며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나 의원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 2항을 인용했다. 범법행위의 객체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는 다르게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에게 최상목 대행 테러사주를 하면서도, 스스로의 마음 속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맞을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