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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국 최초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지원 계획 발표


입력 2025.04.01 20:52 수정 2025.04.01 20:52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결혼부터 출산까지 단계적 성장으로 지역사회 정착 기여

안성시청사 전경. ⓒ

경기 안성시는 오는 7월부터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정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은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결혼 시점과 출산 시점에 맞춰 총 2단계로 나눠 지원이 이뤄진다.


1차 성장지원금은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며, 지원금은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단,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한 후 10년 이내에 출산한 첫 번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을 경우 지원된다. 자녀가 1세 생일에 도달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동일하게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혼인과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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