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스튜디오C1에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일 JTBC는 "지난달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며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츠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JTBC는 ‘최강야구’ 제작을 맡아 온 스튜디오C1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JTBC는 '최강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 C1이 제작비 과다 청구 정황이 있다며 제작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새 시즌부터는 스튜디오 C1과 '최강야구' 제작을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스튜디오 C1 측은 사전 협의를 거쳐 총액 기준으로 제작비를 책정하는 구조로 "제작비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